주거·자립경기도 성남시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얼마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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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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