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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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