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누가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30~2026.02.12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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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필요한 서류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문의처
-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근거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