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2월 초 · 중순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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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 시
지원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착수신고서(별지3)
성실이행 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완료 신고서(별지4)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별지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사업자 관리카드
청구서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보조금 정산서(별지7)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근거 법령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