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부천시현금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누가
경기도 부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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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필요한 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문의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근거 법령

  • 수도법 제21조, 제5항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6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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