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지역주민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