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필요한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