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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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