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누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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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