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안성시현금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얼마나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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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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