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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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문의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