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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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지역 농협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