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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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필요한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근거 법령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