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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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문의처
- 환경사업소/031-770-3663
근거 법령
- 양평군 하수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