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누가
- 만 50세 이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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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제16조의2, 제22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71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