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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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20L) 10매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50000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