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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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근거 법령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