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누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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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접수
평창, 진부 장례식장
필요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27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