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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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기타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필요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27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