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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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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1인 가구 : 3,589,933원

2인 가구 : 5,879,009원

3인 가구 : 7,502,650원

4인 가구 : 9,092,633원

5인 가구 : 10,579,407원

6인 가구 : 11,978,333원

7인 가구 : 13,321,210원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1인 가구 : 370,791,006원

2인 가구 : 417,842,949원

3인 가구 : 451,216,836원

4인 가구 : 483,898,920원

5인 가구 : 514,459,569원

6인 가구 : 543,214,461원

7인 가구 : 570,817,266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 : 5,128,476원

2인 가구 : 8,398,584원

3인 가구 : 10,718,072원

4인 가구 : 12,989,476원

5인 가구 : 15,113,438원

6인 가구 : 17,111,904원

7인 가구 : 19,030,300원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1인 가구 : 617,985,010원

2인 가구 : 696,404,915원

3인 가구 : 752,028,060원

4인 가구 : 806,498,200원

5인 가구 : 857,432,615원

6인 가구 : 905,357,435원

7인 가구 : 951,362,110원

연령기준 : 해당없음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환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9000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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