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49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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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4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