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북도 단양군현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업 공고시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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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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