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부여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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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근거 법령
-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