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누가
- 만 18~39세 / 무주택 세대·새로 이사 옴(전입)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부여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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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근거 법령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7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