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현금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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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 2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