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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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