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누가
- 만 14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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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4세이상 구입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가맹점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모바일 어플 CHAK
방문 신청
기타 : 관내 금융기관
문의처
- 경제교통과/063-650-1322
근거 법령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