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접수
필요한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안전재난과/063-650-1867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