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