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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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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