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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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