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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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