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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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 필요없음(대상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제공)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4
근거 법령
-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