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60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하반기 4/10월경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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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귀농자 영농계획서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문의처
-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근거 법령
-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