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 누가
- 만 19~49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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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필요한 서류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 (거주기간) 주민등록표 초본(부부 각각)
② (거주기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문의처
-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근거 법령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100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