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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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