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 누가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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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0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