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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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수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개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40-4127
근거 법령
-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