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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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90-6294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