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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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