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 누가
- 만 18~55세 / 임산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필요한 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추가서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