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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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신부,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