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새로 이사 옴(전입)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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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근거 법령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6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