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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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