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여주시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누가
만 18~39세 / 무주택 세대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8월 ~ 9월 중
담당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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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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