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대학(원)생 등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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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중위소득 170% 이하
무주택자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필요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근거 법령
-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875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