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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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