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현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누가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담당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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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https://youth.seoul.go.kr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0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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