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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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