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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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