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전광역시현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누가
무주택 세대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필요한 서류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5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