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누가
- 만 19~39세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 시 별도 안내
- 담당
- 경기도 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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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92